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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지구인

상속세,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

by 영클리어 2024. 2. 5.

오늘은 정기 간행 우편물로 받고 있는 안산 톡톡에 세무칼럼이 눈에 들어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속세를 걱정할 만큼 물려받을 것은 없지만 도움이 될 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상식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상속세,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 안산 톡톡 세무칼럼에서 발췌]

상속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분할 및 재산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향후 세금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산에 거주하는 A씨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토지가 있었는데, 공시지가가 3억이고 감정 평가를 해보니 8억이 되었다.

그 당시 토지의 매매가능성이 적고 지인을 통해 상속세를 알아보니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넘어갔다. 그러나 최근에 해당 토지를 8억에 매매를 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으나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있다는 것을 세무사로부터 전해 들어 상속 당시에 놓친 것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다.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상속이 발생할 경우 토지는 대부분 시가가 없어 공시지가로 결정이 된다. 다만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액은 유사시가로 인정해 준다. 상속세는 상속공제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제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최대한 자산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한다면 상속세도 없으며 향후 매매할 경우 세금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액 가정 상속세 신고 X 감정평가 후 상속세 신고 O
양도가액 8억 8억
취득가액 3억(기준시가) 8억(감정평가액)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8억-3억=5억 8억-8억
양도세 2억 0
상속세 0 0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동 상속, 무주택자 상속을 통해 양도세비과세 등 방법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어떤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분할 및 재산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향후 세금 영향이 지대하니 참고해 두면 아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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