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노후준비하는 산지 연금
산지 연금을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임야(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소유하신 임야가 해당되시는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해 연금으로 주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법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해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써, 산림청은 2021년 첫 시행 후 초기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2022년에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 삭제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지분 산림의 공유자 4명까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하여 관심이 있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라며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임야를 저렴하게 매수해서 노후를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주변에 임야가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인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리를 해보자, 저유/저수분 요리 (0) | 2023.04.02 |
---|---|
그립습니다! 그때 그시절이 (0) | 2023.03.25 |
면역력을 키우자! 유산균의 효능 (0) | 2023.03.24 |
누군가의 힘이 되어 주세요, 알수없는인생 (0) | 2023.03.24 |
농지연금, 또 다른 노후 준비하기 (0) | 2023.03.16 |
건강한 삶을 위한 9가지 비결 (0) | 2023.03.11 |
나의 노후 준비, 오늘 시작해야 할 일 (0) | 2023.03.10 |
알수없는인생, 당신을 응원합니다 (0) | 2023.03.07 |
댓글